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정한 휴일이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정신노동자, 밖에서 몸을 움직여 일하는 육체노동자,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교사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1. 은행 : 휴무
- 다만, 공공기관 안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한다.
예를 들어 법원 안에 있는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한다.
2. 학교 : 휴무 아님
- 학교마다 교장 재량으로 쉴 수는 있다.
3. 병원 : 자율 휴무
-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 예를 들어 2025년 근로자의 날에는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
- 빅5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은 2025년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외래진료는 휴진할 예정이다.
- 다만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는 평소처럼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 근로자의 날 외래 진료하는 병원 : 단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4. 우체국 : 휴무 아님
- 우편 창구, 금융창구 업무는 평소처럼 운영한다.
- 하지만 '우편물 배달' 업무는 하지 않는다.
- 근로자의 날 우체국 업무안내 : 자세히 보기
5. 주식시장 : 휴장
6. 공무원 : 휴무 아님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먼저 적용받는다.
- 공무원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평소처럼 일한다.
함께 보면 유익한 생활 정보
- skt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 방법 | 연락처, 사진, 메모 데이터는?
-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하고 인터파크 yes24에서 최대 15만 원 19세 청년 지원금 받기
- 2025 <미니언즈 미니언즈런 마라톤 서울> 신청하기 참가비 할인